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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신바람 소리 March 2021

대한신경과의사회

최근 의료계 이슈 정리

비급여 설명 의무 고시 의원급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2020년 12월 행정 예고하였는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총 615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토대로 의원급 비급여 전수조사를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급여에 대해 이와 같이 강도 높은 법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뤄지는 사적인 거래 내역을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즉 정부가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국민에게 획일적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에 대해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사 1만1000여 명으로부터 온라인 반대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헌법소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며, 진행 상황을 앞으로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악용한 한방물리요법 고시 행위 등재 시도,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포함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제14장의 허-2 한방물리요법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추가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TENS와 ICT는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입니다만,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억지 논리로 한방 물리요법을 확대시키려 했던 과정을 모두 지켜본 본 바로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악용해 위 두 가지 행위를 새로운 한방 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산정시키거나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조장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가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사례를 포함하여,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 인정 사례의 76.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에 대한 불신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이미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 정책과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한방신경정신과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재차 치매관리법 개악을 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병원이 특정 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증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한의사의 비과학적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절대 반대합니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입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촉구

최근 몇 년 간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구속되는 사법 판결이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사망이나 원하지 않은 결과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의사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형사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형사 사건화하지 않는 선진국의 이유를 대한민국에서도 상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치료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를 구속시키는 잘못된 판결이 반복됨으로 인해, 의사는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해서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만 바라본 사법 판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직화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사건화 하지 않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주도한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서도 6천명에 가까운 참여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사들이 더 이상 잘못된 판결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 않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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