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회에서는 급여기준 합리화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공개/비공개)」 중 불합리하게 횟수/개수/상한기간 및 적응증 등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회에서는 본회 회원들 중 각종 고시 등을 포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공개/비공개) 등에서 불합리하게 횟수/개수/상한기간 및 적응증 제한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삭감 및 환수된 사례가 있으면 다음 양식에 의거 2006. 2.24(금)까지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