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o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 서식(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일부 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고번호 2022-0091호, 입법예고) 으로 관련 별지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o 시행일 : '22년 4월 14일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2022-9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별지_제22호_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