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05044호 시행일자 2014. 9. 25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관련 협조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60호(‘14.9.25)
3. 보건복지부에서『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과 관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관련 질의응답」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희귀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붙임자료 메일송부/ 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전자게시판-시도업무교류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