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자로 초음파 검사료 분류 및 상대가치점수가 개편(신설 및 변경 등)되고, 그에 따른 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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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임산부 및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초음파, 유도초음파 신설 등 |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동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아직 숙지하지 못한 회원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초음파 검사료 개편 관련 고시 일체를 다시 한 번 안내합니다.
첨부해드리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소속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음파 검사관련 Q&A 자료를 필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