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비급여 보고·공개 대상 항목 확대 및 기준 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별표 1] 제1호, 제2호)
202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