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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7-0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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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202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결핵균 및 비결핵항상균 동시검출검사 급여기준 신설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개선  ※질의응답 참조

  ○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7.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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