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202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선별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결핵균 및 비결핵항상균 동시검출검사 급여기준 신설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개선 ※질의응답 참조
○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7.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