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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급여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관련)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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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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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 02-635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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