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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협 보험급여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동아ST 122개 품목 관련)
  • 2022-05-2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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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3.),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22(2022.5.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아11297, 2022.5.16.), '집행정지 인용'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5.1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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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 02-635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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