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전산매뉴얼 안내요청이 있었습니다. 각 회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소속회원들이 차질없이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동 사업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25.4%가 참여하고 있으며 타 종별(병원, 치과, 한의원) 참여율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편입니다. 금연사업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참여율이 낮다면 하반기 급여화 추진시 협회 의견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여러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으나 추후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소속회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귀 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교육상담료는 진찰료 이외에 추가 산정이 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