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의협 제1461 - 07291호
시행일자 2014. 12. 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시 의료법 준수 협조요청 안내
1. 귀 회(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5919(2014. 11. 26)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시 의료법 준수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최근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 귀 회(학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에 이를 안내하시어 의료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의료법 준수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