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의협 제643-07101호
시행일자 2014. 12. 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기한 변경사항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725(2014.11.24.)
3.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비용상환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출생신고 지연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중입니다.
4.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고시 개정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신청 사유와 함께 비용 신청시 상환 가능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기한 변경사항 안내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