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의협 제813-6457호
시행일자 2014. 11. 10.
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20개 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2014년도 상병전산심사 관련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심사개발1부-235('14.11.05) '2014년도 상병전산심사 관련 안내'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4년도 신규 개발한 '사지 및 늑골 골절' 분야와 추구관리 대상인 '고혈압' 등 9개 상병전산심사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심사기준 초과 산정이 예상되는 다빈도 유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왔습니다.
4.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심사조정이 발생될 수 있는 내역을 2개월간('14.11.1 접수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안내 후 2015.1.1 접수 분부터 실 적용 예정이므로, 이를 귀회에서는 참고하시어 소속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단, '사지 및 늑골골절' 신규개발 상병분야에 대한 심사기준 초과 산정 다빈도 유형은 12월 중 추가 안내하고 2015.2.1 접수 분부터 실 적용예정임)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심사정보 >알림방 >심사알림방 에서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붙 임 : 1. 고혈압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2. 당뇨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3. 급성호흡기감염증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4. 만성굴염 및 비염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5. 만성하기도질환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6. 피하조직감염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7. 두드러기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8. 관절장애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9. 기분장애 및 신체형장애 상병전산심사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