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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643-04867호 시행일자 2014. 9. 22.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예방접종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839호(2014.09.17)
3.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3.18. 공포, 2014.9.19.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및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014.9.19.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예방접종 관련 고시 일부개정 알림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문 1부.
4.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1부.
5.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전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