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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2023-07-1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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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2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ㅇ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2686,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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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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