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경과의사회

GNB 메뉴 보기

공지사항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공지사항
Zolpidem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안내
  • 2023-02-17
  • 관리자
  • Hit 20

첨부파일 일괄다운로드

첨부파일 (1)

닫기

 

Zolpidem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l  1 28일 초과, 하루 10mg(속효성 10mg, CR 12.5mg) 초과, 18세 미만 처방

 

1.     사전 알림과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여러 번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행정 조치 : 졸피뎀 처방 금지 (위반) 2차 행정 조치 : 향정 처방 금지)

 

    28일 초과 : 해외 출장/여행,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섬에 거주, 산속 거주 등 포함), 요양시설 입소자, 교도소 재소자 등의 사유로 일수 초과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8일 초과 : 다른 약제와 함께 처방 할 때 일수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90일 처방에서 zolpidem 28일 처방)

 

    28일 초과 : zolpidem 10mg에서 감량 or tapering 목적으로 0.5t(zolpidem 5mg, CR 6.25mg) 56일로 처방하는 경우에도 28일 초과 입니다.

 

    10mg 초과 : 입원환자에서 prn>으로 00: 45분에 10mg 복용, 같은 날 pm 09:00(정규 처방) 10mg 을 복용, pm 11:50 수면 장애로 prn으로 10mg 추가 복용 하게 되면 30mg /일 복용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10mg 초과 : 수면제 외 통증 조절 or 불안 조절 등으로 초과 복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처방 : 용량 초과, 일수 초과 상관 없이 1건에서도 소명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붙임-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

다음글
[의협 보험정책팀]_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관련 협조요청 2023-02-23
이전글
2023년 상반기 근전도니들 공동구매 안내 2023-02-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상호 : 대한신경과의사회 / 대표자명 : 윤웅용 / 고유번호 : 312-80-52951

Copyright © by The 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All rights reserv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