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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협 보험급여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바클로펜 주사제 관련)
  • 2022-06-1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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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2022.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22] baclofen 주사제(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바클로펜)),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392] 구형흡착탄 경구제(품명 :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등), [634]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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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 02-635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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