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경과의사회

GNB 메뉴 보기

공지사항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12-07
  • 관리자
  • Hit 2

첨부파일 일괄다운로드

첨부파일 (2)

닫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2023.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글
[대한의사협회] [업무연락] 「12.15. 시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 관련 대회원 안내 2023-12-12
이전글
[의협 보험연구팀]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2023-12-0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상호 : 대한신경과의사회 / 대표자명 : 윤웅용 / 고유번호 : 312-80-52951

Copyright © by The 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