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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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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 제1장 기본진료료(입원료 등) 044-202-2743/2746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044-202-2736

  - 그 외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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