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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급여팀]_[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22-09-0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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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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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 02-635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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