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주요내용]
①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 신설
-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②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 신설
③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와 "이명 장애 척도 검사"를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