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경과의사회

GNB 메뉴 보기

공지사항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공지사항
[의협 보험정책팀] 의원급 의료기관 실손보험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안내
  • 2025-10-28
  • 관리자
  • Hit 2

첨부파일 일괄다운로드

첨부파일 (3)

닫기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정책팀 입니다. 

 

[대의협 제821-07604호] 의원급 의료기관 실손보험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안내 관련입니다.

 

보험업법개정(102조의6 및 제102조의7, `23.10.24)에 따라 오는 2025 10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실손24’시스템)의 이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 해킹, 전산시스템 구축 중 혹은 보완 중 등)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서류를실손24’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에서실손 24’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용 EMR 업체를 통해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요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의원급에서실손24’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으며실손24와의 연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EMR 업체 간의 기술적·제도적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청구전산화 제도 관련 안내사항을 공문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정책팀 드림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 관련 문의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 1811-3000

실손청구전산화 제도 관련 문의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팀 ☎ 02-6350-6548

 

다음글
[의협 정책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2025-10-30
이전글
[의협 정책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참여기관 공모 안내 2025-10-2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상호 : 대한신경과의사회 / 대표자명 : 윤웅용 / 고유번호 : 312-80-52951

Copyright © by The 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