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급여기준 확대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확대
○ 두경부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신설
○ 치핵수술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개선
○ 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 위-간내담관, 십이지장-총담관, 췌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 질의응답 참고
□ 시행일: 2025.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