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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 보험위원회 뉴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는 신경과 진료와 관련된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인정 기준과 처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