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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협 보험급여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호)
  • 2021-09-0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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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29호 주요내용]

 

①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 신설

 -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②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 신설

 

③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와 "이명 장애 척도 검사"를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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