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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제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의료기관의 ‘장외영향평가서’ [간이]작성 관련 안내
  • 2019-12-2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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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관련 요약

 

1. 장외영향평가란?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 의협 공문 및 붙임자료 참조

 

2. 대상 내용(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를 검색하여 유해위험성 여부 확인)

* 임상병리(검사용 시약류)

* 기타 검사실(검사, 포르말린 등 검사용 시약류)

* 수술실(포르말린 등)

* 내시경실(조직 고정제, 소독에 사용되는 포르말린 등)

* 중앙공급실(E.O가스 소독실)

* 폐수처리장(가성소다, 염소)

* 치과(아말감 중합, 아말감 합금)

 

3.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시기

1) 2015년 이전부터 운영한 병원: 유해화학물질 100톤 미만시 20191231일까지

2) 2015년 이후 개원 병원: 유해화학물질 설비 착공 30일 전까지 제출

 

4. 병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1) 2015년 이전 운영 병원 중에 영업허가 대상 병원: 1년에 1회 매년마다 적합승인 검사

2) 2015년 이전 운영 병원 중에 비대상 병원: 2년에 1회 적합승인 검사

3) 2015년 이후 개원 병원: 취급시설 설치 후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후 공단에 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적합승인 승인

 

5. 유해화학물질 교육 수료(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에서 교육기관 검색 가능)

1) ‘간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16시간을 이수 해야 함.

2) ‘표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16시간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을 이수 해야 함.

* 간이 대상 기관: 장외영향평가서를 간소화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작성이 쉬움

(실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주변의 끼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사용하는 기관-유해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에 관한 규정 참고)

* 표준 대상 기관: 장외영향평가서를 법으로 고시된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어려움

 

6. 외부 컨설팅 업체(대한산업안전협회, 셉티코 등 컨설팅 가능)

생소한 부분이 많이 많은 병원들이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컨설팅 비용이 평균적으로 300만원~1,000만원 가까이 발생되어 부담이 되는 상황

(취급물질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병원마다 차이가 있음)

컨설팅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만 할 수 있으며 모든 부분을 점검, 자료 제출까지 외부 업체에서 진행하며 매년마다 컨설팅 할 필요는 없음(기존 승인 받은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취급시설 검사만 주기적으로 진행

 

< 결론 >

유해화학물질이 400여가지가 넘고 과별, 종별로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개원의들의 경우 대부분 간이대상기관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해당 유해화학물질은 조직고정제로 쓰이는 포르말린과 소독기에 쓰는 EO 가스 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사료됨.

관리자 16시간 이수 교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의협 공문 및 붙임 자료를 각 과별로 다시 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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