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813-129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가. 주요개정내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골밀도검사의 적응증 및 산정횟수 확대 등 급여기준 개정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항목 신설 등
나. 시행 예정일 : 2019. 3. 1부터
※ 붙임4(별첨) 요양병원 격리실 질의응답 Q&A 첨부파일은 대의협 제813-12025호(2018.12.27.)로 기 안내된 사항 관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게시하여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