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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813-129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 2019-01-1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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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813-129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 주요개정내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골밀도검사의 적응증 및 산정횟수 확대 등 급여기준 개정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항목 신설 등

  

     . 시행 예정일 : 2019. 3. 1부터

    

     붙임4(별첨) 요양병원 격리실 질의응답 Q&A 첨부파일은 대의협 제813-12025(2018.12.27.)로 기 안내된 사항 관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게시하여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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