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국]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보공단 건강증진부-3473호(2018.12.31.) "20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안 변경 안내"
나. 건보공단 건강증진부-3477호(2018.12.31.)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교육 사이트 변경 안내"
2. 상기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 안내가 온 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분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교육 사이트 변경(2019.1.1.부터~ )
내역 |
업체명 |
사이트 주소 |
비고 |
변경 전 |
한국표준협회 |
*변경일 이전 교육 등록자의 수료증 출력 및 재수강은 변경 전 교육사이트에서 가능함 |
|
변경 후 |
마이에듀 |
□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도 변경(2019.1.1.부터~ )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폐지
ㆍ(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이수자 인센티브 |
현행 |
변경 |
지급기준 |
6회 상담 or 56일 이상 투약 |
|
종류 |
①본인부담금 환급 |
①본인부담금 환급 |
②건강관리물품 지급 |
②폐지 |
- 16년~18년도 건강관리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예정
ㆍ(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