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19] Donepezi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231]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품명: 덴티스타캅셀 등), [232]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 로르딘주), Pantoprazole sodium(품명: 판토록주 등), Esomeprazole(품명: 넥시움주 등), [245] Budesonide 제제(품명: 엔토코트 등),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등), [721] PEG3350외(품명: 콜론라이트산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 : 서튜러정 100mg) 및 Delamanid 경구제(품명 : 델티바정 50mg)”의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3과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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