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경과의사회

GNB 메뉴 보기

공지사항

신경질환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입니다.

공지사항
[의협]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및 2022년 선별집중심사 조기종결 항목 안내
  • 2022-07-05
  • 관리자
  • Hit 2

첨부파일 일괄다운로드

첨부파일 (4)

닫기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및 <2022년 선별집중심사 조기종결 항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알려오며, 

지침개정에 따른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신규주제 확대로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중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조기종결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합니다. 

 

 

1)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사항

○ 주제별 분석심사 확대 대상

  - (만성질환울증 외래 진료

  - (급성질환견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 적용일자: 2022년 7월 1(요양개시일자부터

 

2) 202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조기종결 안내

○ 대상항목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수가코드: N0935, N0936, N0937, N0938)

○ 대상종별종합병원

○ 적용시기: 2022년 7월 1일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에서 제외(요양개시일 기준)

 

※ 분석심사 항목 확대로 인한 2022년 선별집중심사 조기종결항목 안내임

 

*붙임 : 1. 심평원 공문 2부,

        2.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8차 개정_전문,

        3.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8차 개정_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다음글
[의협 보험급여팀]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등), [119] Donepezil 경구 관련) 2022-07-05
이전글
[의협 보험급여팀] 2022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06-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06(성내동 64-13) 브라운스톤천호 908호 (우편번호 05378) 대한신경과의사회

상호 : 대한신경과의사회 / 대표자명 : 윤웅용 / 고유번호 : 312-80-52951

Copyright © by The 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All rights reserved.